7살 된 반려견이 며칠 전 갑자기 구토와 식욕부진 증세를 보여 동네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수의사는 단순 소화불량이라며 수액과 약 처방만 하고 돌려보냈는데, 다음 날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응급실에 갔더니 이미 장폐색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결국 며칠 뒤 반려견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정밀검사나 엑스레이를 권하지 않은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리고,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진료했다면 살릴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보니 검사 내역도 부실해 보입니다. 이런 경우 병원 측에 진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가족과도 같은 반려견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게 되어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초기 진료 과정에 아쉬움이 남아 더욱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동물병원의 진료과실 인정 요건'을 보면,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소유자의 '물건'으로 취급되어 사람의 의료소송과는 다소 다르게 구성되지만, 수의사에게도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또는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① 수의사가 당시 임상 수준에서 통상 요구되는 진단·검사·처치를 게을리했는지, ② 그러한 과실과 반려동물의 상태 악화·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③ 진료기록부(수의사법상 작성·보존 의무가 있음)를 통해 당시 시행된 검사와 처치 내용이 확인되는지, ④ 유사 증상에 대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밀검사(엑스레이, 혈액검사 등)를 시행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입증 방법'을 보면, ① 사망 전후 진료기록 일체와 검사 결과지를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확보해야 하고, ② 필요하다면 다른 동물병원이나 수의사에게 당시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소견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며, ③ 한국소비자원의 수의사 진료행위 관련 분쟁조정 절차를 먼저 이용해 볼 수도 있고, ④ 조정이 원만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진료비 반환,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 시가 상당액과 치료비 등으로 제한적으로 산정되나, 최근에는 반려동물이 갖는 정서적 가치를 고려해 일정한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례 경향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 소송에서의 쟁점'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① 진료과실 소송은 전문성이 높아 법원이 별도로 수의학적 감정을 명하는 경우가 많고, ② 초진 당시 증상만으로 장폐색을 의심하기 어려웠다는 병원 측 항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당시 임상 증상의 구체적 기록이 중요하며, ③ 병원 측의 설명의무 위반, 즉 정밀검사를 권유하지 않은 채 보호자의 선택 기회를 박탈한 점도 별도로 다툴 수 있고, ④ 소액사건이더라도 감정 비용 등이 소요될 수 있어 청구 실익을 사전에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진료기록부와 검사 결과지를 신속히 확보하고, ② 제3의 수의사 소견 등 진료과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며, ③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을 먼저 시도해보고, ④ 조정이 어려우면 진료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동물병원의 진료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 시가 상당액, 경우에 따라 위자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관건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