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실명과 근무처가 언급된 글이 올라왔는데, 제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글은 삽시간에 퍼져 회사 동료들도 알게 되었고, 저는 실제로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캡처와 게시글 URL은 미리 저장해두었습니다. 글쓴이로 추정되는 사람은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고소로 처벌을 받게 하면서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허위 사실로 인해 회사 내에서까지 오해를 받는 상황이라 심적으로 매우 억울하고 힘드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와 사회적 신용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형사고소의 요건과 절차'를 살펴보면,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같은 조 제1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①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고, ② 다만 게시글 작성자를 특정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포털을 통한 게시자 정보 확인 절차(수사기관의 압수수색·통신자료 조회)가 이루어지고, ③ 고소 전 게시글 URL, 캡처 화면, 조회수·확산 정황 등 증거를 최대한 폭넓게 확보해두어야 하며, ④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개시됩니다.
다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보면, ①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② 형사절차에서 가해자가 특정되면 그 결과(수사기록, 판결문 등)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실무상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③ 게시물이 실명·근무처 등 구체적 정보와 결합되어 있고 사회적 평판에 미친 파급력이 크다는 점, 확산 범위와 회사 내 인지도 등을 위자료 산정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고, ④ 게시글 삭제 및 재게시 금지 등 부작위(금지)청구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민사 병행 진행 시 유의점'도 중요한데, 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하는 데 법적 제한은 없으나, ② 형사 수사 결과로 가해자가 특정되고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민사소송에서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순차 진행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고, ③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송달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④ 게시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면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병행해 추가 피해를 막는 것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게시글과 확산 정황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② 관할 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며,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④ 가해자가 특정된 이후 형사 자료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인터넷 명예훼손은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증거 확보와 가해자 특정이 관건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