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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균열로 안전문제인데 시공사 책임 물을 수 있나요

Q

5년 전 준공된 상가건물을 매입해 운영 중인데, 최근 벽면과 천장 여러 곳에 균열이 생기고 일부는 조금씩 벌어지는 것이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입니다. 안전진단업체에 문의하니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며 정밀안전진단을 권유받았습니다. 준공된 지 아직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런 균열이 생긴 걸 보면 시공 당시부터 부실공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시공사에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미 준공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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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 지 오래지 않은 건물에서 구조적 균열이 발견되어 안전까지 걱정하고 계신 상황,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먼저 '건물 하자에 대한 시공사의 담보책임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담보책임 기간을 세분화하고 있는데, 특히 균열과 같이 건물의 구조내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상 주요부분'의 하자는 통상 5년에서 10년까지 비교적 장기의 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됩니다(내력벽·기둥·바닥·지붕 등 구조부재는 최대 10년, 마감이나 설비 하자는 2~5년 등으로 차등). 준공 후 5년이 지난 시점이라도 구조적 하자로 판단되면 아직 담보책임 기간 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하자와 부실시공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 균열이 단순한 미세균열(헤어크랙)인지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균열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①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균열의 원인이 설계상 하중 계산 오류인지, ②철근 배근이나 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 과정의 부실인지, ③지반침하 등 외부 요인인지를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건축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감정인의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핵심 증거로 삼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신력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한 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청구 가능한 권리의 종류'로는 ①민법 제667조 이하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②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③시공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별도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로 확인되면 단순 보수비용을 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 기간의 영업손실이나 건물 가치하락분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공신력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진단을 신속히 실시해 균열의 원인과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규명하시고, ②준공 당시 설계도서와 시공 관련 서류, 감리보고서 등을 확보해 시공 과정상의 문제를 대조하시며, ③시공사에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공식 요청하시고, ④협의가 안 되면 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보수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구조상 주요부분의 균열은 통상 5~10년의 장기 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되므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부실시공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면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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