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다니던 회사가 지난달 갑자기 폐업했습니다. 사장님은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연락이 잘 안 되고, 밀린 월급이 두 달치, 퇴직금까지 합치면 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사업자등록도 말소된 것 같고 회사에 남은 재산도 없어 보입니다. 주변에서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가 완전히 문을 닫고 사장님과 연락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도 밀린 임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실히 근무하셨는데 회사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막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와 연락이 끊긴 경우라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절차를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국가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① 일반 대지급금은 사업장이 도산했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또는 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간이 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의 확정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만 있으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 모두 신청이 가능해 절차가 한결 간편합니다. ③ 지급 대상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이며, 각 항목별로 정해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④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며, 사업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먼저 접수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큰 걸림돌은 아닙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절차는 사업주의 협조 없이도 근로자의 신청과 관할 노동관서의 사실조사만으로 진행될 수 있고, 사업주가 소재불명이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별도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해 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으시고, ②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재산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절차 또는 간이대지급금 안내를 요청하시고, ③ 필요시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병행하며, ④ 대지급금 청구권은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폐업하고 사업주와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밀린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