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수습기간(3개월) 중 급여의 80%를 지급하고, 수습기간 완료 후 나머지 20%를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수습기간 중 지급하는 80%가 최저시급에 미달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의 80%를 지급할 경우 급여의 80%에 해당하는 금원이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급여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3.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원은 수습기간에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후 차액분 정산을 해주는 문제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정산해주어도 되고 안해주어도 법 위반은 아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