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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뿐인 부서, 동시 연차신청 거부(시기변경권) 가능할까?

Q

부서 인원이 2명뿐이고 쇼핑몰 결제 상품 발송 등 매일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명이 출장을 가는 날 다른 1명이 연차를 쓰겠다고 하는데, 둘 다 자리를 비우면 발송 업무가 멈춰 고객 불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아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 1) 판단 기준 : 기업의 규모, 업무의 양.성질, 업무수행의 긴박성,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및 동일한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구체적으로 판단하되,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합리적인 기간내에 시기변경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 입니다. 2) 위 판례 설시 내용대로 연차휴가 사용시 (1) 업무수행의 긴박성 존재하고 (2) 대행자가 대행하기 어려운 경우이고 (3) 동일한 시기에 여러명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3. 업무를 처리할 분이 혼자이고 대체 가능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이고 발송 업무의 긴박성이 있다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럴 경우 연차휴가 사용시긴 변경권을 행사하여 다른날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근로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는 이유를 들어 급박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시기에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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