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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정신고 9년째 방치,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일까?

Q

담당자 변경으로 2013년 이후 취업규칙 개정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를 인지해 뒤늦게 변경 신고를 하려 하는데, 취업규칙 법적 필수조항 미반영 시 벌금 500만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022년 6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직원들의 동의를 받고 변경 신고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원칙적으로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의 제재가 있습니다. 다만 전후 사정을 전달하고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쳐 신고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고 향후 잘 소명하면 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노무관리, 점검이 있을 수는 있으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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