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1) 촉진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중도퇴사자에게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지급한다면 재직기간 전체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분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촉진제도로 기존 연도 미사용 연차는 소멸하고 해당 연도분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1년이 되기 전 6개월, 2개월 전 2번 통보했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를 구비한 경우에만 사용자는 수당 보상의무를 면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 후 1년이 되기 전 중도 퇴사자의 경우 위 2번의 통보 후 미사용이란 촉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한 일수(연차휴가 대체합의로 사용한 것으로 의제된 일수 포함),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보상의무가 없어진 일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