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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Q

저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계약직 근로자로, 현재 3년째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산을 앞두고 있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인사팀에서 '계약직은 정규직과 달리 육아휴직 대상이 아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계속 근무해온 기간도 있고 근로계약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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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3년째 성실히 근무해오셨는데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아 당황스러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신청권의 적용 대상'을 살펴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① 이 조항은 정규직과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됩니다. 즉 회사가 '계약직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안내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②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데, 귀하는 3년째 근무 중이므로 이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계약기간과의 관계'인데, ③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계약직이라는 신분 자체가 육아휴직 사용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④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할 시점에 근로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있다면 계약 갱신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어, 계약 갱신 관행이나 기대권 여부도 함께 확인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육아휴직 신청서와 자녀의 출생(예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정식으로 제출하고, ② 회사가 계약직을 이유로 거부할 경우 이는 법 위반임을 서면으로 명확히 고지하며, ③ 계속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④ 계약 갱신 시점이 육아휴직 기간과 겹친다면 갱신 여부에 대해서도 미리 회사와 서면으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계약직 근로자도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의 거부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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