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시간 계산식이 (1주 총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알고 있는데, 일 6시간·주 30시간 근무자의 경우 (1주 총 근로시간)/30시간×6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언급하신 주30시간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로 취급되는 근로자라면 통상 근로자의 주 근로일이 주5일 근로자인 경우
(30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