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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전환 초기 사업장, 연차·월차는 언제부터 어떻게 발생할까?

Q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1) 근로한 지 1년이 되지 않아도 연차가 발생하는지, 쓰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월차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지(월차 개념이 없어졌다는 말과 연차와 별개로 있다는 말이 있어 헷갈립니다), 월차가 있다면 입사 후 언제부터 발생하고 미사용 시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입사시점에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직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5인 이상이 된 시점 기준 아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5인 이상된 시점이 연차휴가에 관한한 입사일자가 됨 :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5인 이상된 시점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15일 연차휴가 추가 발생 3. 우선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발생월에 바로 사용청구가 가능하고 최대 11일 모두 입시일자(5인 이상된 시점) 기준 1년안에 사용해야 하고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합니다. 4.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다음 1년이 될때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1년 동안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잔여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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