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마다 소정의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이 직급수당을 산정급여에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본급과 시간외수당만으로 책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 등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제공된 내용으로는 직급(근로의 대가)수당으로 보여지는 바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는 임금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