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남편이 저 몰래 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급하게 지인에게 낮은 가격에 팔아넘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처분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남편과 거래한 지인을 상대로도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분할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재산 은닉·도피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과 법률이 여러 대응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처분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 그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 분할대상 재산의 총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② 즉, 등기가 이미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처분 시점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이를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상대방이 받아야 할 몫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처분 시기, 처분 상대방과의 관계, 처분가액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지 여부 등을 통해 '재산분할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별도의 법적 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재산분할청구권도 일정한 요건 하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남편이 재산분할을 면탈할 목적으로 지인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처분한 경우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이때 매수인인 지인이 처분 사실을 알고도 거래에 응한 '악의'가 인정되어야 취소가 가능하므로, 매매가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았는지, 남편과 지인의 관계, 거래 시점이 이혼소송 제기 전후 언제인지 등 정황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③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소기간(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처분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실거래가 신고 내역 등을 확보하여 처분가액과 시세 차이를 확인하시고, ②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대상 재산 목록에 해당 부동산의 처분 사실과 가액을 반영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 및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시며, ③ 처분 상대방의 악의가 의심된다면 별도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구하시고, ④ 향후 추가적인 재산 도피를 막기 위해 남은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의 처분이라면 그 재산도 분할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니, 증거 확보와 보전처분을 서두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