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손님이 오늘 현금이 없다면서 내일 드리겠다고 하시길래, 중간계산서 뒷면에 날짜랑 서명을 받아뒀어요. 이렇게 서명을 받아두면 나중에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습적인 것이 아니라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은 힘들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손님이 오늘 현금이 없다면서 내일 드리겠다고 하시길래, 중간계산서 뒷면에 날짜랑 서명을 받아뒀어요. 이렇게 서명을 받아두면 나중에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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