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처음 계약할 때 행정동 기준으로 각자 영업권 구역을 정해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옆 동네 점주가 제 영업권 구역까지 배달의민족 깃발을 노출시키면서 영업하고 있는데, 이걸 제재할 방법이 없을까요? 본사에 얘기하니까 각자 알아서 하라는 식이에요.
인근 프랜차이즈 가입자의 영업권 침해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문의주셨네요.
우선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영업권의 범위, 이를 위반할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 범위, 또한 이를 위반한 체인점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사에서는 자신들은 해당 조항을 위반한 바가 없다고 방임하는 것으로 보이나, 반대로 영업권 범위 위반한 체인점의 행위를 사실상 방조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는 조정절차를 통해 조정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우선, 가맹점 본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후 구체적인 경과에 따라 간접적으로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위반한 업체가 고의로 이를 위반한 것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