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 음식 드시고 손님이 탈이 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같은 거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냥 보험사에서 다 처리해주는 건가요?
고객이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경우 보험사가 해결해 주는 지에 대해 문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께서 탈이 난 이유가 식당에서 먹은 음식 때문이라면 식당 점주님은 고객에게 치료비와 일실수익 및 위자료 등을 배상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식당에서 탈이 날 수 도 있으니 보통 동반자 분들도 같이 탈이 났는지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식당에 배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다 보험금 지급을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