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3년간 운영되고 있던 점포를 양수해서 이어받았는데, 건물주는 전체 임대차 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앞으로 7년만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3년을 더 운영한 뒤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양도한다면, 4년 뒤 그 새로운 양수인은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건가요?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명도해줘야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영업양수도는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지위 역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기간 내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새롭게 계약을 맺는 방식을 취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10년의 기간 내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