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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양도양수 후 10년 뒤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Q

이미 3년간 운영되고 있던 점포를 양수해서 이어받았는데, 건물주는 전체 임대차 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앞으로 7년만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3년을 더 운영한 뒤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양도한다면, 4년 뒤 그 새로운 양수인은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명도해줘야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영업양수도는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지위 역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기간 내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새롭게 계약을 맺는 방식을 취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10년의 기간 내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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