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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Q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3년째 근무 중인 계약직 사원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중, 회사로부터 "이번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은 어렵게 되었다"는 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동안 매년 특별한 문제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어 왔고, 같은 부서의 다른 계약직 동료들은 계속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산휴가 사용 시점과 계약종료 통보 시점이 맞물린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억울한데, 이것이 부당해고나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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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라는 중요한 시기에 계약만료를 통보받아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하고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복 갱신되어 온 계약이 출산휴가 시점과 맞물려 종료된 경우 부당해고 및 불이익 처우로 다투어 볼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먼저 '반복 갱신된 계약직도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한 형식이더라도 ① 계약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② 회사의 갱신 관행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으며, ③ 다른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 없이 계속 갱신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④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같은 지위를 인정받아 복직 및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별도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며,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종료 시점이 출산휴가 사용 시점과 근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사정은 회사의 갱신 거절이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그동안의 계약서, 갱신 이력, 다른 동료들의 재계약 현황 등을 정리해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시고, ② 계약종료 통보와 출산휴가 사용 시점의 인과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문자·메일 등을 확보하시고, ③ 관할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시고, ④ 구제신청은 통상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반복 갱신되어 온 계약직이 출산휴가 시점에 맞춰 종료 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나 불이익 처우로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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