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학원에서 계약직 강사로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며 벌써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 특별한 평가나 절차 없이 계약서에 서명만 새로 하는 식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원장님이 "내년부터는 재계약이 어렵다"며 별다른 이유 설명 없이 계약종료를 통보했습니다. 다른 강사들도 저와 비슷하게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어 왔고, 제 수업 평가나 근태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5년째 반복 갱신되던 계약이 갑자기 종료되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5년이나 근무하며 매년 문제없이 갱신되어 오던 계약이 이번에 갑자기 종료 통보를 받으셔서 당혹스럽고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복 갱신 이력과 갱신 관행이 뚜렷하다면 이번 계약종료도 부당해고에 준하여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함부로 종료할 수 없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갱신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거나, ② 그런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 갱신 실태, 갱신 여부에 대한 절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③ 말씀하신 것처럼 5년간 특별한 절차나 평가 없이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다른 강사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사정이 상당히 강합니다. ④ 이 경우 원장님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경영상 필요, 근무평가 불량 등 객관적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계약종료는 무효로 판단되어 근로자 지위 확인 및 복직, 미지급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복 갱신되어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5년째 근무하셨다면 이미 무기계약 전환 요건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회사의 "계약만료"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그동안의 근로계약서 전체와 갱신 시기, 절차를 정리해 갱신 관행을 입증할 자료를 모으시고, ②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2년 초과 반복 근무)에 해당하는지 근무 개시일부터 계산해 확인하시고, ③ 원장님이 제시한 계약종료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따져보시고, ④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계약을 합리적 이유 없이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하며, 근무기간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