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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3개월 넘게 계속 연장하는 회사, 정당한가요

Q

신입으로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다 되어갈 무렵 팀장님이 "아직 업무 숙련도가 부족하니 수습을 3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구두로만 통보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구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 달로 벌써 두 번째 연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수습 신분으로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으며 일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습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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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이 회사의 일방적 통보만으로 반복 연장되면서 언제 정식 채용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 놓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 연장은 법적으로 제한 없이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수습기간 연장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①수습기간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일부이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②단순히 팀장의 구두 통보만으로 수습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최초 계약서상 수습기간 만료 시점에 이미 정식 근로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③특히 최저임금법상 수습 중 임금 감액(최대 10%)이 허용되는 기간은 수습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그 이후에는 수습을 이유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복적·무기한 수습 연장의 부당성'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수습기간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그 취지에 반합니다. ②연장에 정당한 사유(구체적인 업무능력 미달 사유, 평가 자료 등)가 없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부당할 소지가 큽니다. ③또한 수습을 이유로 정식 채용을 계속 미루면서 실질적으로 해고 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목적이라면 더욱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최초 근로계약서와 수습 연장에 대한 서면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②연장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정식 채용 전환을 서면으로 요청하며 ③연장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평가 근거를 회사에 요구하고 ④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상담·구제 절차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수습기간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와 합리적 사유가 필요하며 구두 통보만으로 무기한 반복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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