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5일에 급여를 받아왔는데 이번 달 회사에서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지급일을 다음 달 10일로 미루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분명 매월 25일 지급이라고 적혀 있는데, 회사 사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지급일을 늦춰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동료들도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던 임금을 회사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늦추겠다고 통보하여 곤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금 정기지급 원칙'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는 그 날짜를 지켜야 하고,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미룰 수 없습니다. ②설령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임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판례 역시 경영상 어려움만으로는 체불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③정해진 지급일을 지키지 못하고 실제로 늦게 지급하는 순간부터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체불에 대한 제재와 구제수단'을 보면, ①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지급기일 내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규정이 별도로 없지만,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관련 법령에 따라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고, 노동청 조사를 통해 시정지시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상 지급일 조항, 그리고 회사의 지급일 변경 통보 내용을 문자나 공지 등으로 증빙 확보하시고, ②실제 지급일을 넘겨 지급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③동료들과 함께 상황이 동일하다면 공동으로 진정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시고, ④사업장 폐업이나 도산 우려가 있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제도 활용도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에 정한 지급일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늦출 수 없으며, 실제 지연이 발생하면 임금체불로서 진정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