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 카페에서 3개월째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주 20시간이고, 주 4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정직원 동료들은 입사 1년이 되면 연차휴가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저처럼 짧은 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생긴다면 정직원과 똑같이 15일이 다 나오는 건지, 아니면 다르게 계산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발생한다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다만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질문자님처럼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으로 15시간을 넘는 경우라면 이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원칙적으로 충족합니다. ③다만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먼저 발생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그다음 해에 사용할 15일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연차일수 계산 방식'을 보면,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15일이 그대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①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볼 때, 연차일수는 통상근로자 연차일수에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고 다시 8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시간 단위'로 산정됩니다. ②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15일에 20/40을 곱하고 8시간을 곱한 시간만큼의 연차휴가시간이 발생하며, 이를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환산해 사용하게 됩니다. ③이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회사가 임의로 계산 방식을 낮추거나 생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근로계약서로 다시 확인하시고, ②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와 1년 근속 후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를 구분해 계산해 보시고, ③회사에 단시간근로자 연차 계산 기준(비례 산정)을 명시적으로 요청해 확인하시고, ④회사가 연차휴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주 20시간처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파트타임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다만 일수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