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카페에서 3개월간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 그만두었는데, 마지막 달 급여 90만 원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께 여러 번 연락했지만 "곧 준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이제는 연락을 잘 받지도 않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까지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출근 기록, 카카오톡으로 급여 미지급을 인정한 대화 내용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액인 경우에도 소송 없이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액이라는 이유로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조차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 미지급을 인정한 대화 내용까지 확보하고 계시다면 소송 없이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 절차가 여러 가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용자에게 시정을 지시하며, 대부분의 사업주는 형사처벌 부담 때문에 이 단계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합니다. ③온라인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 별도 방문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④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확인서가 이후 절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확인된 체불임금 등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②위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 확인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지급명령 등을 근거로 신청할 수 있어 소송 없이도 실질적인 지급이 가능합니다. ③절차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④이 외에도 소액사건인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정식 소송보다 훨씬 간이하고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우선 근로계약서·출근 기록·대화 내용 등 증거를 정리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②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며 ③소액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보고 ④필요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액 임금체불이라도 고용노동부 진정과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소송 없이 받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