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주 8시간 일한 프리랜서 알바, 1년 넘게 근무하면 퇴직금 줘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주말에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총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알바생을 고용 중인 사장입니다. 세금은 3.3% 프리랜서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근무한 지 어느덧 1년이 넘어갑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일하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당연히 안 줘도 되는 줄 알았는데, 최근 주위에서 1년 이상 일하면 무조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덜컥 겁이 납니다. 주 8시간 미만으로 짧게 일한 프리랜서 알바생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 정확한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은 물론 퇴직금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상시 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시 퇴직금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1. 핵심 결론: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법적으로 퇴직금과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8시간 근무자라면 이 기준에 명백히 부합하므로 퇴직금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실무상 반드시 주의할 점 실제 근무 시간 통제: 대타 근무 등으로 실제 일한 시간이 늘어나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발생하고, 그 주들의 합산 기간이 총 52주(1년)를 넘기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된 근무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3.3% 프리랜서 계약의 착각: 세금을 3.3%로 떼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법이 적용됩니다. 결국 가장 확실한 법적 방어막은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실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는 증빙입니다. 3. 사장님을 위한 2대 방어 조치 초단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일주일 약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임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첫 출근 시 작성하여 교부하십시오. 출퇴근 기록 증빙 보관: 퇴사 후 근로자가 실제 근무 시간을 부풀려 주장할 것에 대비하여 타임카드, 급여 이체 내역 등 실제 근무 시간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