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버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나서 목과 허리를 다쳤습니다. 통근버스는 회사가 계약한 전세버스 업체가 정해진 노선과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는 것으로, 저희 회사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는데, 회사 측에서는 "출퇴근 중 사고는 산재가 아니라 개인이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통근버스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건지,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해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해 부상까지 입으셨는데, 회사로부터 산재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으셔서 당혹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로 인한 사고는 오히려 산재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먼저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원칙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퇴근 재해로 나뉩니다. ②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이나 도보, 자차 등을 이용한 통상적 출퇴근 재해는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붙지만, 통근버스처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는 이와 다르게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라는 유형이 핵심입니다. ①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그 교통수단의 운행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보아 통상적 경로 요건을 별도로 따지지 않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계약한 전세버스가 정해진 노선·시간표로 운행되고 소속 직원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이는 전형적으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통근 과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③이 경우 사고의 원인이 근로자의 사적 일탈이나 중대한 과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사고 발생 사실을 병원 진단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통근버스 운행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②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받으며 ③회사가 관련 서류(통근버스 운영 규정, 이용 대상자 명단 등)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사실조사를 요청하고 ④승인이 지연되거나 불승인될 경우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