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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등급 받았는데 회사에 손해배상도 청구되나요?

Q

저는 공장에서 기계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고, 치료 후 장해등급 판정까지 받은 근로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받기는 했지만, 사고 이후 손이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아 일상생활은 물론 재취업에도 큰 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 기계에 있어야 할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산재보험에서 장해급여를 받았는데,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을 이유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산재보험 처리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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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산업재해로 장해등급까지 받으실 정도로 큰 사고를 겪으셨는데, 이후의 생활과 재취업에도 지장이 있다니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정률로 지급되는 사회보험 성격의 급여로, 근로복지공단이 신속하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②이와 달리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나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채무불이행책임)을 근거로 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요건과 성격이 다릅니다. ③판례는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두 청구권이 별도로 병존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④다만 이중 배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 중 손해배상의 대상과 성질이 동일한 부분(예: 일실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손익상계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①산재보험급여와 달리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사고 발생에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근로자 측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②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에 필요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사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회사의 과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③반대로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비율만큼 과실상계가 이루어져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④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위자료, 일실수익 중 초과분, 향후 치료비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산재보험급여만으로는 충분히 전보되지 않는 손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사고 당시 안전장치 미작동 등 회사의 안전조치 소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사고 경위서, 산업재해조사표, 목격자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 내역을 정리해 손익상계 대상을 명확히 하시고, ③회사를 상대로 우선 합의를 시도해 보시되, 합의가 원만하지 않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하시고, ④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서둘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산재보험급여를 받으셨더라도 회사의 안전조치 소홀 등 과실이 인정된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받은 급여는 손익상계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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