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허리를 다쳐 8개월간 요양하며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의사로부터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는 소견서까지 받아 회사에 복직을 요청했는데, 회사는 "그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며 원래 하던 업무가 아닌 전혀 다른 부서, 그것도 급여가 낮은 자리로 배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산재로 요양하고 돌아온 근로자를 이렇게 다른 자리로 밀어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8개월의 요양 끝에 복직 가능 소견까지 받으셨는데, 원래 업무가 아닌 급여가 낮은 부서로 사실상 밀려나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산재 근로자의 복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함께 살펴볼 지점이 있습니다.
먼저 '해고 등 제한 규정과의 관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①이번 사안은 해고가 아니라 배치전환이므로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복직 자체를 거부하거나 명백히 불리한 자리로 밀어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배치전환이 유효하려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 사이에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담당 업무 대체를 이유로 임금이 낮은 자리로 옮기는 것은 이 균형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장복귀 지원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산재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 등을 통해 원직 또는 유사 직무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③원래 자리가 대체되었더라도 동종·유사업무나 그에 준하는 처우로 복귀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부당전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④급여 저하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복직 요청 및 회사의 배치 통보 내용을 서면으로 확보하고, ②의사의 복귀 가능 소견서와 원래 담당 업무 내용을 정리하며, ③회사에 원직 또는 동등한 조건으로의 복귀를 서면으로 재요청하고, ④거부가 계속되거나 불이익이 확정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산재 요양 후 복귀 시 반드시 원래 자리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현저히 불리한 자리로 배치하는 것은 부당한 인사조치로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