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서 이동 후 특정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단체 채팅방에서도 소외되는 등 약 8개월간 따돌림을 당해왔습니다. 최근 병원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직장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런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비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랜 기간 따돌림을 겪으시며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우울증 진단까지 받으신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직장 내 따돌림, 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등이 발병한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이때 핵심은 따돌림·괴롭힘이라는 사실 자체와 ②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신질환 발병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이었는지에 대한 업무관련성 입증이며, ③단순히 직장에서 힘들었다는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괴롭힘 정황과 의학적 인과관계 소견이 함께 필요하고, ④특히 지속기간, 괴롭힘의 강도, 회사의 대응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산재 신청은 별개의 절차'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내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②회사는 조사 의무 및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하지만, ③이 사내 절차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산재 인정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④사내 조사 결과나 인사 조치 내용은 산재 신청 시 업무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따돌림이 있었던 구체적 정황(단체 대화방 캡처, 업무 배제 지시 내역, 목격 동료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하고, ②병원 진료기록과 진단서에 직장 내 스트레스 관련 소견이 남도록 진료 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③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그 처리 경과도 기록해두고, ④이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해 산재 승인 여부를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업무관련성이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