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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에 넘어진 것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Q

지난주 평소처럼 집에서 회사까지 지하철로 출근하던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회사 건물이나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지하철역 계단에서 넘어진 것이라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회사 통근버스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던 중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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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지하철역 계단에서 발생한 사고라 산재 인정 여부가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 근거'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이는 2018년 1월 시행된 개정으로, 과거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만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개인 대중교통이나 도보, 자가용 등 통상적인 방법이라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②따라서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경로 이탈·중단 시 예외'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하지 않되, ③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생필품 구입, 자녀의 등하교, 진료, 투표 등)를 하는 중의 사고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특별한 경로 이탈 없이 통상적인 출근길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러한 예외 판단까지 갈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인정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④다만 사고 경위와 시간, 경로가 평소와 동일했는지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사고 당시 상황을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지하철 이용 기록(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으로 확보하고, ②병원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발급받으며, ③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④신청 시 평소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동일했음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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