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소기업 영업팀에서 근무하는 3년차 직장인입니다. 지난주 팀 전체 회식이 있었는데, 부장님 지시로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2차로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개인 부주의로 넘어진 것'이라며 산재 처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 지시로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사고인데도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인지,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다치셨는데도 회사 측이 개인 부주의로 치부하며 산재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답답하고 억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가 회식 중 사고의 산재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①회식이 사용자의 지시나 주최로 이루어졌는지 ②참석이 사실상 강제되었는지, 즉 부서 전체가 참석하는 공식적인 자리였는지 ③회식 비용을 회사가 부담했는지 ④통상적인 회식의 범위와 절차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관련 대법원 판례 참조). 부장님의 지시로 참석한 부서 회식이었다면 이 요건은 비교적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상적인 회식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인한 사고'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과도한 음주를 스스로 자청해 발생한 사고 ②회식 자리에서 사적으로 이탈해 전혀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 발생한 사고 ③회식이 사실상 종료된 이후 개인적인 용무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은 업무 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 자체는 회식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이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증거 확보'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①회식 공지 문자나 단체 채팅방 등 회식이 회사 주관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 ②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들의 진술서 ③사고 경위가 상세히 기재된 응급실 진료기록과 소견서 ④사고 발생 시각과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카드결제 내역이나 CCTV 자료 등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②회식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③불승인 처분이 나올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하시고 ④사고 초기부터 진료기록과 목격자 진술을 상세히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회사 지시로 이루어진 회식 중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나, 개인적 일탈이나 과도한 음주가 직접 원인이 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