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방침으로 주 2회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재택근무일에 컴퓨터로 업무 중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발을 헛디뎌 발목이 심하게 삐끗해 병원에서 인대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재택근무 중 사고라 산재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근무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방침에 따른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는데 산재 인정 여부가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이른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정의하고, 이를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즉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재택근무는 근무 장소만 사업장이 아닐 뿐,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근무 장소가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근로복지공단 역시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수행 중이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통상적인 사업장 내 사고와 마찬가지로 산재 승인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③다만 재택근무는 사용자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이 미치기 어려운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사고 당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재택근무 중 사고의 구체적 판단'을 보면, ①업무 수행 중, 즉 컴퓨터로 작업하거나 회의에 참여하는 등 업무를 하던 도중 그 연장선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기인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반면 식사, 개인적인 휴식, 가사활동 등 순수하게 사적인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부정되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질문자님의 경우 업무 중 잠시 일어나다가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④이때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PC 로그인 기록, 메신저나 이메일 송수신 내역, 화상회의 참여 기록 등이 업무수행 중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사고 발생 시각과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태 기록, PC 로그, 메신저 기록을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하시고, ③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④회사가 산재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라도 업무수행 중이었음이 인정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