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소기업에서 3년째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입사 당시 연봉계약서와 별도로 회사 인사규정에 '전년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실제로 작년까지는 매년 1~2월에 성과급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회사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설명 없이 성과급 지급을 미루더니, 인사팀에 문의하니 "회사 사정상 올해는 어렵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성과급 관련 구체적 문구가 없고 인사규정에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성과급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이 사규나 관행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회사가 뚜렷한 사유 없이 지급을 미루고 계셔서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성과급의 임금성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①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데, 판례는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지급 기준·시기·대상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명확히 정해져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경우에는 이를 단순한 은혜적 급부가 아닌 임금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규정에 지급 산정기준(전년도 영업이익 대비 비율)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수년간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③다만 인사규정에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을 회사가 재량으로 정한다"는 식의 재량조항이 있다면, 회사의 재량 범위와 그 재량권 행사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지가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급 거부가 정당한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추상적 사유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지급기준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②영업이익이 실제로 감소했는지, 감소했다면 산정기준에 따른 성과급이 0원에 수렴하는지를 회사가 구체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③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에 재무제표나 영업이익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하고, 회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④임금체불이 인정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임금청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인사규정, 급여명세서, 과거 3~5년간 성과급 지급 내역 등 관행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회사에 성과급 미지급 사유와 산정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답변을 받아두시며, ③회사가 합리적 소명 없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④사안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임금청구도 병행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성과급이라도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으로 인정되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