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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에도 근로기준법 적용되나요

Q

저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 학업과 병행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시간제 취업허가(체류자격외활동허가)도 받아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최근 사장님이 "외국인 유학생은 정식 근로자가 아니라서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을 다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최저시급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있고, 주휴수당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미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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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유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계셔서 부당함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외국인 유학생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①근로기준법 제6조 및 관련 법리상 국적, 체류자격, 취업허가 유무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이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는 원칙으로, 심지어 불법체류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청구권은 인정됩니다. ③따라서 적법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 근무 중이신 유학생분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④"유학생은 정식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사장님의 말씀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도 짚어보겠습니다. ①최저임금법에 따라 2026년 기준 최저시급 이상을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며, 이보다 낮게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②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③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유학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강제 적용되며,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도 의무사항입니다. ④다만 유학생의 경우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범위(통상 학기 중 주 25~30시간 이내 등)를 초과해 근무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무일지,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 근무시간과 지급받은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시고, ②최저임금 미달분과 미지급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하시며, ③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④체류자격외활동허가 범위 내에서 근무하고 계셨는지도 함께 점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외국인 유학생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전면적인 보호를 받으며, 미지급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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