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는데 무효인가요

Q

저는 소규모 식당에서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사장님이 준비한 근로계약서에 시급 8천원으로 서명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는 2026년 최저시급보다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잘 몰라서 그냥 서명했는데, 사장님은 "네가 직접 서명한 계약서니까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인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일한 기간에 대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잘 모르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서명하셨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최저임금 미달 계약의 효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이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고 사전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즉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시급 8천원으로 정했더라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해당 부분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고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④사장님이 말씀하신 "네가 서명했으니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을 오해한 것으로,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차액 청구 가능 여부와 범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①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시급의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최근 3년 이내 근무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사용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위반사항입니다. ④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면, 이 부분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계약서 사본, 실제 근무일지, 급여명세서나 계좌이체 내역 등 근무기간과 지급받은 시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시고, ②최저임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을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계산해보시며, ③사업주에게 차액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④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지시나 체불임금 확정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조항은 자필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이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차액을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