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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실 숨기고 채용됐다가 해고당했는데 대응법은

Q

저는 최근 한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했는데, 입사 당시 저는 임신 8주 차였고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입사했습니다. 근무 3주 차에 입덧이 심해져 병원 진료를 받다가 회사에 임신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며칠 뒤 회사는 "채용 당시 임신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며 저를 해고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에도 임신 여부를 알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렇게 임신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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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당시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셔서 심리적으로도 매우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의 위법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를 혼인,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근로기준법 제23조 역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데, 임신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실질적 사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③회사가 표면적으로 "채용 당시 고지의무 위반"을 내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신이 밝혀진 직후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그 실질적 해고사유는 임신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④이러한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입니다. '채용 당시 임신 사실 미고지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①채용 과정에서 임신 여부는 원칙적으로 채용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사항으로,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에 임신 여부 고지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신의성실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②설령 사업주가 채용 전 임신 사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적 채용거부와 다를 바 없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③판례상으로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사유는 근로계약의 본질적 요소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해고통지서나 문자, 카카오톡 등 해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②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며, ③동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임신 등 이유 불이익처우)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④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채용 당시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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