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강정 전문점을 임차해서 운영 중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돼서 그런지 저희 가게 수도관이 옆 옷가게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겨울마다 옆 옷가게 쪽 수도가 얼어버리면 저희 가게까지 물이 끊깁니다. 옷가게는 물을 거의 쓰지 않다 보니 얼어도 신경을 안 쓰는 눈치인데, 저희는 하루만 물이 안 나와도 영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건물주에게 알렸더니 날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도관이 얼 때마다 매번 제 돈으로 고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수도가 얼어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비용 부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수도는 임대차 용도에 따른 사용 수익에 필요하므로 임대인에 수도를 제대로 사용하도록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수도관이 얼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하신 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