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상가 재계약을 하면서 건물주가 일정 비율만큼 임대료를 올려 계약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인상 비율이 따로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와 임대료 갱신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1년 5%의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상가 재계약을 하면서 건물주가 일정 비율만큼 임대료를 올려 계약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인상 비율이 따로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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