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별다른 얘기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면, 나중에 가게를 넘길 때 권리금 받는 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묵시적으로 연장되면 1년짜리 계약이 되는 거라 나중에 월세를 한꺼번에 왕창 올릴 수도 있다는 말도 있던데, 이 부분이 실제로 맞는 얘기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상가의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의 만료 전 6개월 부터 1개월까지 계약갱신요구 또는 거절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계를 인계하여 권리금을 수령하는 것은 상권, 시설물 등을 고려한 액수이고,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