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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역주행하다 들이받은 샷시, 색깔 다르게 고쳐도 나중에 문제될까요

Q

가게 입구 쪽으로 차가 역주행해서 들어와 유리랑 샷시가 박살났었어요. 상대 차량 보험사에서 원상복구를 해준다고 했는데, 똑같은 샷시가 안 나온다면서 이것저것 짜깁기하듯 고쳐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교체해달라고 요구해서 재시공해주기로는 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제품은 없고 색깔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임대차 계약 끝날 때 임대인이 샷시 색이 다르다고 트집 잡으면 제가 원상복구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사고와 상가 원상복구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원상복구는 최초 임대차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면 충분합니다. 만일, 위 원상복구가 염려될 경우, 샷시 업체의 재 공사 전 임대인에게도 고지하고 조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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