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입구 쪽으로 차가 역주행해서 들어와 유리랑 샷시가 박살났었어요. 상대 차량 보험사에서 원상복구를 해준다고 했는데, 똑같은 샷시가 안 나온다면서 이것저것 짜깁기하듯 고쳐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교체해달라고 요구해서 재시공해주기로는 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제품은 없고 색깔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임대차 계약 끝날 때 임대인이 샷시 색이 다르다고 트집 잡으면 제가 원상복구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사고와 상가 원상복구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원상복구는 최초 임대차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면 충분합니다.
만일, 위 원상복구가 염려될 경우, 샷시 업체의 재 공사 전 임대인에게도 고지하고 조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