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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계약 후 건물주가 보증금 증액을 요구해요

Q

권리금까지 다 받고 상가 양도양수를 거의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건물주와 인수하시는 분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했고, 인수인은 이미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까지 발급받았으며 저도 폐업예정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주가 보증금을 1,000만 원 더 올려야겠다며, 아직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았으니 계약이 성립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인수하시는 분 쪽은 건축물대장 등 서류 확인이 끝나면 바로 보증금을 보내려던 것뿐이라고 하고요. 게다가 어제 건물주와 통화하다가 이 건물이 2,400만 원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권리금도 이미 다 받은 상태에서 이제 와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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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한 후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요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보증금 지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 작성시 임대차 계약은 체결되었으므로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경매개시 결정과 대항력 상실시점을 따져봐야겠지만 경락인에게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2400만원을 변제하고 경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2400만원을 갚지 않아 경매가 진행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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