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권리금과 시설비를 조금이라도 받고 싶어 계속 인수자를 찾고 있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상태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약 없이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그냥 영업을 계속해도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건물주는 재계약을 원하는 눈치이고 임대료도 올릴 것 같다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서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차기간이 만료하면 계약 갱신이든 재계약이든 임차기간을 연장하여야합니다.
계약 갱신요구를 하면 2년 더 연장됩니다. 아니면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임대차를 해지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등 협의하여서 계약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