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건물의 1층 절반 정도 되는 공간(약 60평)에서 식당을 연 지 5개월째입니다. 차를 몰고 와야 하는 외식 상권이라 건물 앞에 40대가량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2층부터 4층까지는 건물주가 직접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전부터 늦은 저녁까지 골프장을 찾는 손님 차량으로 주차장이 항상 꽉 차 있어서, 정작 저희 식당 손님들은 점심시간에 자리 하나 잡기도 힘든 날이 많다는 겁니다. 건물주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단기까지 달아줬는데 뭘 더 바라냐"는 식이었고, 요즘은 아예 연락조차 잘 받지 않습니다. 애초에 40대 규모로는 골프장 손님만으로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00만 원짜리 계약인데, 첫 달부터 정상 영업이 불가능했던 터라 월세는 400만 원만 입금해온 상태입니다. 최근 5개월 만에 겨우 협의가 되어 저희가 필요한 시간대에 8대는 지정석으로 쓸 수 있게 됐지만, 테이블이 23개나 되는 식당 규모를 생각하면 8대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조치가 정당한 건지, 그리고 지난 5개월 동안 입은 영업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