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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직원 얼굴 무단 촬영·게시, 초상권 침해인가요?

Q

매장에 오셨던 한 손님이 서비스에 불만이 있었는지 사전 동의 없이 매장 내부를 촬영해서 네이버 카페 같은 곳에 올렸는데, 문제는 그 사진에 저희 직원의 얼굴이 그대로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나 개인정보 노출을 이유로 그 손님을 상대로 고소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허락없이 얼굴을 찍어서 글과 함께 게시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민사적으로는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얼굴 노출과 함께 게시한 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성질을 가진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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