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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회사에 개인돈 빌려주면 세금 문제는

Q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법인 대표이사입니다. 최근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은행 대출 대신 제 개인 예금 2억 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려주었습니다. 나중에 회사 형편이 나아지면 돌려받을 생각이고, 이자는 따로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회계팀에서는 이를 '가수금'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법인에 돈을 빌려주는 이 상황에서 저나 회사에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나중에 돌려받을 때 주의할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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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사정을 돕기 위해 대표이사님 개인 자금을 회사에 빌려주셨는데, 세금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지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표이사가 법인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문제가 크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회계상 가수금으로 처리되는데, 이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빌려주는 가지급금과는 방향이 반대인 개념입니다. 가지급금은 법인 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될 위험 때문에 세법상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여러 불이익 규정이 적용되지만, 가수금은 회사 입장에서 오히려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불이익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이자로 빌려주시더라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회사에 별도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주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할 때 문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③다만 대표이사님이 회사로부터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신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받는 이자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이 이자를 지급할 때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해야 하고, 대표이사님은 이 이자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회사 입장에서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세법상 적정 이자율 범위를 벗어나게 지급하면 초과분이 손금불산입되거나 상여로 처분될 수 있어 이자율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나중에 돌려받으실 때와 자금 관리 측면에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①가수금 자체를 돌려받는 것은 원금 반환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회사 재무제표에 가수금이 장기간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으면 금융기관 여신심사나 신용평가에서 부채비율이 높게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②세무조사 시 국세청은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그 2억 원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편법적으로 조달된 자금이라는 정황이 있으면 자금출처조사로 이어져 증여세 등 별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③구두 약정만으로 처리하기보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대여금액, 상환 조건, 이자 여부를 명확히 남겨두면 향후 세무조사나 지분 관련 분쟁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상환하지 않고 이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출자전환)하는 방식을 고려하신다면, 이는 별도의 법적 절차(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와 세무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실행 전에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대여금액, 상환 시기, 이자 지급 여부를 명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회계 및 세무상 근거자료를 남기고 ②이자를 받기로 하셨다면 적정 이자율 범위 내에서 설정하고 원천징수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며 ③2억 원의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예금 인출 내역 등)를 미리 정리해 두고 ④가수금이 장기간 누적되지 않도록 회사 자금 사정이 개선되는 대로 계획적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대표이사가 법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 자체는 세법상 문제가 크지 않지만, 이자 약정 여부와 자금출처 소명 준비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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