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취득해 실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아이들 학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는 새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적당한 시점에 매도할 생각인데, 두 채를 동시에 보유하는 기간 동안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입니다. 기존 아파트를 언제까지 팔아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 요건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놓치지 않을지 걱정이 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갖추시면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그대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뒤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질문자님처럼 3년 전에 기존 주택을 취득하신 경우라면 이 요건은 이미 충족됩니다. ②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이 3년의 기산일은 실제 잔금 지급일과 입주일 중 빠른 날 등 취득시기 판단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다음 달 입주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③ 종전 주택 자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인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추가)를 충족해야 하며, 3년을 보유하고 계셨다는 점에서 보유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안분 과세되므로, 기존 주택의 예상 매도가액도 함께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산일과 지역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① 2023년 세법 개정 이후로는 신규 주택이나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되는 것으로 요건이 통일되었으나, 개별 사안에 따라 취득 시점의 법령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만약 새 아파트가 분양권 상태에서 준공 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등으로 보는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를 통한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③ 3년의 기한을 넘겨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세대1주택자보다 낮은 일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세부담 차이가 매우 큽니다. ④ 따라서 새 아파트 입주 이후 기존 주택 매도 일정을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 3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새 아파트의 정확한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을 먼저 확정하시고, ② 그 날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을 역산해 기존 주택의 매도 목표 시기를 정하시며, ③ 기존 주택의 예상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지 미리 점검해 초과분에 대한 세액을 대략 계산해 보시고, ④ 계약부터 잔금까지 시간이 걸리는 부동산 거래 특성을 고려해 3년 기한보다 여유 있게 매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그대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