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1인 대표입니다. 법인 명의로 대형 세단을 구입해 리스 비용과 유류비, 보험료 등을 법인 경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출퇴근뿐 아니라 주말에 가족과 여행을 갈 때나 개인적인 약속에도 이 차량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있지는 않고,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정확히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명의 차량을 업무뿐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도 함께 사용하고 계신 상황으로, 세법상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법인세법 제27조의2와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상,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실제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원까지만 업무용으로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③가족 여행 등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확인되면 그 금액은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금부인되는 것은 물론, 대표자 개인이 회사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대표자 개인의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업무사용비율과 무관하게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어 더욱 불리해집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차종이 많다'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 소형승용차는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구입비, 유지비 관련 매입세액이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②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 예외 차종이 아니라면 사적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애초에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차종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국세청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과 사후검증을 통해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여부, 운행일지 작성 여부, 고가차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④사적유용이 확인되면 과거 신고분까지 소급하여 법인세와 대표자 소득세가 함께 추징되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를 성실히 작성해 업무사용비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②가족 여행 등 사적으로 사용한 기간과 거리는 업무외 사용으로 구분해 미리 상여 처분 등 세무상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③고가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연 800만원)도 함께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④가급적 사적 용도로는 개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고 법인차량은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법인 명의 차량이라도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손금불산입과 대표자 상여 처분으로 이어져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가 함께 늘어날 수 있으므로 운행일지와 보험 가입을 통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