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원 4명이 근무하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원 한 명이 주방에서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알아보니 저희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일부 제외되니 산재보험도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런지, 만약 의무라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상황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직원의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보험 미가입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걱정이 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과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규정(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적용이 제외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와 별개의 법률로서 ①원칙적으로 근로자를 1인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②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극히 예외적인 적용 제외 사업(예: 총공사금액이 매우 적은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이는 사업주의 임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정 의무이며,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도 중요합니다. ④사업주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이었다면,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산재보상을 신청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단은 보험급여액의 상당 부분을 사업주에게 징수(구상)할 수 있어, 미가입 사업주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즉시 하시고, ②이번에 발생한 화상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 절차를 근로자가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협조하시며, ③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 소급 납부 및 가산금 문제를 공단과 상담해 정리하시고, ④향후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의무이며 미가입이라도 근로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