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산재 승인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요양 중입니다.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아 복귀 시기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며칠 전 회사로부터 "장기간 결원으로 업무 공백이 크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아직 산재 요양급여를 받으며 치료 중인 상태인데 회사가 이렇게 해고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 위법이라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힘든 치료 과정을 겪고 계신 중에 해고 통보까지 받으셔서 심적으로 매우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산재 요양 중 해고 제한 규정'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 금지 규정으로, 예외적으로 해고가 가능한 경우는 ①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경우, 또는 ②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극히 제한적입니다. 단순히 업무 공백이나 인력 운영상 어려움은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문 주신 상황처럼 요양 중인 근로자를 업무 공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위법한 해고의 효과와 절차'를 살펴보면, ①해고 제한 기간 중에 이루어진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이며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다루어지고, ②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아낼 수 있으며, ③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구제신청과 별개로 민사상 해고무효확인 소송도 가능하고, ④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산재 요양급여 승인 통지서, 진단서, 해고통보서(문자·메일 포함)를 모두 증거로 확보하시고, ②회사에 서면으로 해고의 부당함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사실을 알리며 철회를 요청하시고, ③해고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시며, ④근로복지공단 요양기간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해 노무사와 구체적 대응 전략을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산재 요양 기간 및 그 후 30일 이내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이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