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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후 신규채용 시 우선재고용 요구 가능한가요

Q

저는 작년에 다니던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회사는 매출 급감과 구조조정을 이유로 저를 포함한 직원 여러 명을 해고했는데, 최근 지인을 통해 그 회사가 제가 하던 업무와 거의 동일한 직무로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고된 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저는 여전히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리해고 당했던 제가 회사에 우선적으로 재고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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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가 동일 직무로 신규채용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선재고용의무의 법적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①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한 후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원한다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이는 정리해고가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영상 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회사 사정이 회복되었을 때 해당 근로자에게 복귀 기회를 우선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③말씀하신 상황처럼 해고 후 1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채용하려는 업무가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우선재고용의무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재고용을 청구하는 방법과 회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①우선재고용의무는 근로자가 재고용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발생하므로, 채용공고를 확인한 즉시 회사에 재고용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우선재고용을 거부하고 제3자를 채용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무 이행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우선재고용의무 확인 및 채용의사표시 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다만 신규채용 직무가 해고 당시 업무와 명백히 다른 직군·직무라면 우선재고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업무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회사의 신규채용 공고문, 채용 직무 내용, 정리해고 당시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고, ②재고용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신속하게 회사에 통지하시며, ③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할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고, ④정리해고 자체의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성실한 협의)이 애초에 갖춰졌는지도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정리해고 후 3년 이내 동일 업무로 신규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우선재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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