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산재 치료 후 복귀프로그램을 회사가 안 해줘요, 어떻게 하나요?

Q

저는 공장에서 근무하다 프레스에 손이 끼이는 사고로 4개월간 산재 요양을 받았습니다. 치료 종료 후 주치의는 당분간 무리한 작업은 피하고 단계적으로 업무 강도를 높이는 직장복귀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별도의 복귀 계획 없이 곧바로 예전과 동일한 강도의 작업에 복귀하라고 하면서, 제가 어려움을 호소하자 '그럴 거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직장복귀지원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가 이를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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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질문자님께서는 산업재해로 어렵게 치료를 마치고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작 회사가 단계적 복귀 지원 없이 곧바로 예전과 같은 강도의 업무를 요구하며 압박까지 하고 있어 이중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직장복귀지원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절차'라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등 관련 규정은 사업주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위해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고, ②주치의가 단계적 복귀나 업무 강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낸 경우 이는 의학적 판단으로서 상당한 무게를 가지며, ③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직장복귀지원금, 재활운동비 등 사업주 지원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회사가 이를 활용할 유인도 충분합니다. ④다만 이 제도가 근로자에게 특정 프로그램을 강제로 청구할 수 있는 확정적 개인청구권 형태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어, 구체적 적용 여부는 세심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의 원직복귀 강행과 사직 압박이 정당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산재 요양을 이유로 한 직접적·간접적 퇴사 압박은 그 자체로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②주치의 소견을 무시하고 무리한 업무 복귀를 강요하다 증상이 악화되면 이는 추가 재해로 이어질 수 있고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③'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이 반복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쌓이면, 추후 실질적 권고사직이나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④이 경우 사직서를 임의로 작성해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주치의 소견서와 진단서를 서면으로 확보해 회사에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업무 조정을 요청한 기록을 남기시고, ②근로복지공단에 직장복귀지원 관련 상담을 신청해 제도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며, ③회사의 압박 발언이나 지시는 녹취·문자 등으로 최대한 남겨두시고, ④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절차를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산재 이후 무리한 업무 복귀 강요와 퇴사 압박은 근로자 보호 법리상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직장복귀지원제도의 구체적 적용 범위와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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